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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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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05: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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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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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중개업자가 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를 도우려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모씨(69)에게 징역 4년 및 13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3. 이씨는 정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판사와 친분 있는 사람을 찾아 금전을 받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0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중개업자는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모씨로, 69세의 이씨는 징역 4년과 13억원의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이씨는 정 대표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 관련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되었으며, 이씨 역시 수사를 무마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수사 무마: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숨기거나 방해하는 행위
- 징역: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 추징: 불법으로 얻은 재산 등을 회수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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