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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 연지호 23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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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05: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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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 연지호 23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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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범 2명 이경우와 황대한, 변명 일관하며 무기징역 선고 받아.
2. 범행 자백한 연지호, 피해자와 합의 반영해 23년 징역형.
3. 유상원·황은희 부부도 징역 8년과 6년형 받아 혐의 유죄 판결.
4. 강남 납치·살해 범행은 가상화폐 갈등으로 이어진 범죄.
5. 이경우와 황대한 변명 일관, 유족 호소는 강력한 혐의 인정.

[설명]
서울고등법원은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가담자 연지호는 자백을 토대로 23년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감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명에 일관한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법정에서 선고된 징역형 중, 형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 자백: 범행이나 죄를 인정하여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강력 처벌: 범행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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