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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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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16: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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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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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는 검사 5명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한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림.
2. 김기현 의원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된 사건.
3. 울산경찰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사.
4.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은 징역 3년형 선고 받음.
[설명]
문재인 정부와 김기현 의원의 동생 사건으로 뒤얽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의 징역 3년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검사 5명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울산경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발생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은 각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수처: 공공기관 수사기관으로 공공기관의 부패 및 비리행위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
- 직무유기: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행위.
- 기소 의견: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 해당 사건을 기소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견.
[태그]
#UlsanElection #울산시장선거 #공수처 #소송 #황운하 #송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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