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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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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1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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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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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사를 폭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2.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추가로 고탁한 700만원도 반영되지 않음.
3. A씨는 항소심에서 9차례의 반성문을 쓰고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짐.

[설명]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30대 여성 A씨가 초등학교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로 700만원을 고탁했지만 형량은 변경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씨는 9차례의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A씨는 교사를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재판 절차.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처해지는 형벌.
3. 고탁: 법정에 나가지 않고, 형사 상당액의 소송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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