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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밖에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뿌린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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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0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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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창밖에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뿌린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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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가 아파트 창밖에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뿌려 징역 2년 선고.
2. 총 320장의 위조 지폐와 상품권을 뿌린 혐의로 유죄 판결.
3.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도 뿌리며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판결.

[설명]
서울북부지법은 40대 조모씨가 아파트 창밖으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뿌리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위조 지폐와 상품권을 아파트에 흩뿌린 죄로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또한 거주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일으킨 혐의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죄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추가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위조 지폐: 정식으로 발행된 지폐와 유사하게 조작된 지폐, 금전을 위조하여 통화로써 사용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로,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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