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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손준성, 2심에서 실형 선고에 "고발장 작성 사실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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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0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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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손준성 2심에서 실형 선고에 고발장 작성 사실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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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준성 검사장, 1심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실형 선고 받음.
2. 2심에서 "고발장 작성 사실 없다" 주장.
3. 변호인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했다고 판단할 증거 없다" 주장.
4. 공수처 검사 "고발 사주 행위 선거에 영향 미침" 주장.
5.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는 유죄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설명]
대구고검 차장검사인 손준성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심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차 부인했고, 공수처 검사는 손 검사장이 고발 사주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이 비밀로 정해진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 공수처: 공공기관 수사기관으로 국가의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태그]
#검사 #사주 #의혹 #혐의 #재심 #유죄 #무죄 #이익 #선거 #비밀누설 #법정 #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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