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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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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1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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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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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천시장에게 명절 선물 제공 혐의로 재판
김천시장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량 결정
김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형량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3. 공무원 등 23명도 처벌
현직 시장의 도움으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명절 선물을 제공한 사건으로, 공무원 등 23명도 벌금 형을 받게 되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선거와 관련된 공직에 대한 법률
2) 집행유예: 형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별도의 처분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형의 형벌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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