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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형제 학대한 부부, 징역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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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16: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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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형제 학대한 부부 징역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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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생 형제를 학대한 계모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계모 A씨에게는 징역 4년, 친부 B씨에게는 징역 3년 선고.
3. 형제를 고통스럽게 학대한 범행은 이들의 고모부의 신고로 밝혀졌다.
4. 피해 아동이 친부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도 제출됐지만 법원은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설명]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학대를 방임한 친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모 A씨는 자녀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친부 B씨는 이를 묵인하고 함께 가하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판단되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구류하여 감금하는 형벌.
- 학대: 타인에 대해 과잉한 폭력이나 억압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히는 행위.
- 방임: 필요한 주의나 지도 없이 범칙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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