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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상한제 5% 증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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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18: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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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재산세 상한제 5% 증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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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재산세 상한제가 올해부터 직전 연도 대비 5% 이상 상승 시 과세표준 변경
2. 공정시장 가액비율 특례는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연장
3. 인구감소 규모를 갖는 지역 4억 이하 주택 신규 취득 시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
[설명]
올해부터는 주택 재산세의 상한제가 시행되어, 과세표준 상당액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표준 대신 상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공정시장 가액비율 특례도 올해 연장되어 공평한 세금 부담을 위해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의 비율로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규모를 갖는 83개 지역에서 4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지역의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과세표준 상한제: 주택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전년도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 증가 시 상한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
- 공정시장 가액비율: 부동산의 공정시장 가액에 대한 비율로서, 세금 계산에 사용되는 비율
- 인구감소 규모를 갖는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나 혜택이 부여되는 곳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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