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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증원 집행정지 불쾌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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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08: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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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증원 집행정지 불쾌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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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했다.
2.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거부하여 박 대위원장 측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3.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심리 없이 끝났으며 이에 불복하고 항고를 진행 중이다.

[설명]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대학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여 박 대위원장 측이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제기된 소송 중 하나로, 현재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총 6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4건이 심리 없이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항고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 특정 조치나 판결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법적 절차
2. 항고 : 법정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상고 또는 역송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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