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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시 처벌 완화...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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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12: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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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시 처벌 완화...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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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자영업자 처벌 완화 조치 발표
2.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 1주일로 완화
3. 영업자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4. 비대면 조사 거부 시 행정 처분 기준 신설 등 포함된 식품위생법 개정

[설명]
식약처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되었고, 영업자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조사 거부 시 행정 처분 기준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이루어진 조치로, 선량한 영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영업정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멈추게 하는 처분
- 과징금: 법령을 위반했을 때 벌금으로 낼 돈
- 비대면 조사: 실제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비대면 수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

[태그]
#YouthAlcohol #청소년주류 #식약처 #영업정지 #과징금 #비대면조사 #소상공인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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