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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은폐 공무원, 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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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14: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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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은폐 공무원 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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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은폐한 공무원이 벌금 2000만원 확정
2. 공무원은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겨 혐의 받아 벌금 부과
3. 대법원,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판결 확정
4. 공무원 주장은 역학조사 자격 없다는 것으로 기각
5. 벌금 2000만원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강조

[설명]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숨긴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동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호전 사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역학조사 자격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벌금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토대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역학조사: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 조사
2. 자유심증주의: 법원이 법률에 따라 증거의 조사와 판단을 자유롭게 하는 원칙

[태그]
#COVID19 #공무원 #벌금 #대법원 #역학조사 #의료사고 #감염병관리법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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