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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30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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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16: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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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30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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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가 어머니를 속여 돈을 편취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 A씨가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루되었다며 어머니로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려와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3. 법원은 A씨의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설명]
30대인 A씨가 어머니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돈을 빌려오는 등의 속임수를 써서 지인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행동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지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일종의 사기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해가 크고 재벌 경력도 있는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보이스피싱: 전화나 음성통화 등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행위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를 일컫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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