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망한 사람에게 2년간 오랜 기초생활수급비 지급한 사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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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05:35 댓글 0본문
1. 제주시, 2년 전 죽은 A씨에게 매달 70만원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
2. A씨는 여관 화장실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됨.
3. A씨가 사망한 사실 제주시가 파악 못해 지급이 계속됐음.
4. A씨는 혼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24일까지 관련 조사 예정.
[설명]
제주시가 2년 전에 사망한 A씨에게 2020년 6월부터 매달 70만원 가량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여관 화장실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형과 동생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혼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거주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용어 해설]
1.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2. 백골: 죽은 사람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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