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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번 적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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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7 1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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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10번 적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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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10번 적발되어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음.
2. A씨는 대낮에 혈중알콜농도 0.225%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
3.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A씨에게 실형 선고.
4. 항소심에서도 A씨의 항소가 기각되며 원심 판단을 유지.

[설명]
음주운전으로 10번이나 적발된 50대 A씨가 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다수의 음주·무면허 운전 관련 처벌을 받은 A씨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중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혈중알콜농도: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됨.
2. 실형: 형사재판에서 실제로 복역하게 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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