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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A, 임영웅·BTS 콘서트 티켓 사기 혐의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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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7 18: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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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A 임영웅·BTS 콘서트 티켓 사기 혐의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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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 임영웅·BTS 콘서트 티켓 사기 혐의로 기소 당해
2. 30여명으로부터 8천만원 사기 행위로 징역 3년 선고
3. 피해금 변제하며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된 사기꾼 A

[설명]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임영웅, 방탄소년단(BTS) 등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미끼로 외국인 등 30여명으로부터 총 8천만원을 사기로 빼앗았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A씨가 피해자에 대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2년 10개월로 감경했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후 4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사기죄 :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죄로, 속임수로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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