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에 새로운 규정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8 05:41 댓글 0본문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2. 맹견 5종 사육자, 사육허가 필요
3. 올해 10월 26일까지 신청
[설명]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의 맹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맹견의 적정한 사육 및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동물보호법: 동물의 가축·사육·조련 및 상거래 등에 관한 법령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하는 법.
- 맹견: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강한 품종으로 분류되는 개.
[태그]
#AnimalWelfare #맹견사육규정 #동물보호법 #사육허가 #농림축산식품부 #총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