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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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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8 1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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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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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15명에게 총 46억8000만원 배상 판결.
2. 판시: 정당성 상실한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따라 정부가 배상해야.
3. 소멸시효 적용 안된다고 결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총 34건.
4.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6년 3만8000여명 수용, 657명 사망.

[설명]
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15명에게 총 46억8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심 결과를 내놨습니다. 판시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은 복지국가를 내세우며도 사회적 약자들을 격리해 인권을 유린했으며, 공무원의 인권침해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국가 배상 소송은 총 34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8000여명을 수용하며 657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입니다.

[용어 해설]
- 소멸시효: 법률에 따라 특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한기간을 말합니다.
- 인권유린: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거나 유린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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