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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 이종사촌 강제추행 1심 판결...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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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8 14: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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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목사 이종사촌 강제추행 1심 판결...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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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교회 목사가 이종사촌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
2. 목사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및 취업 제한 처분도 받음.
3.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를 악용한 행위로 엄벌을 받게 된 목사는 항소 중.

[설명]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목사는 이종사촌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처벌받았는데, 특히 인적 신뢰를 악용한 행위로 엄벌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항소 중인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 징역 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수감되는 형벌
- 법정 구속: 법정에서의 판결 결과로 범죄자가 즉시 구속되는 상태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심리치료나 교육을 통해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
- 취업 제한: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처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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