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의 위치정보 수집 행위 합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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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8 18:30 댓글 0본문
1. 헌재,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하는 것을 합법 판정.
2. 헌재는 정보 수집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목적이 확인됨.
3. 최 모 씨는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의심자로 분류돼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을 불만으로 제기.
[설명]
헌법재판소가 최 모 씨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정을 내려,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국가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 행위는 법적 근거에 부합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 모 씨의 경우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자로 취급되어 개인정보가 수집된 점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헌법재판소) : 국가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방역 대책 : 전염병 등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조치 또는 대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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