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사태, 헌법재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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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8 20:35 댓글 0본문
1. 헌법재판소,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 관련 개인정보 수집 헌법적 판단.
2. 2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 판결.
3.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사후통지 등 절차가 있음.
[설명]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서울시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목적 외 이용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를 통해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유연한 대처를 지원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소: 헌법적 일치 여부를 심판하는 국가의 헌법기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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