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국가가 대규모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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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05:30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법,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46억8400만원 배상 판결
2. 사건에서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안으로 국가 책임 인정
3. 원고들에게 1인당 300만원부터 8억원까지 배상 지시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46억8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1975년 박정희 정부 시절 운영된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공권력의 개입에 의한 인권침해로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원고들은 1인당 300만원부터 최대 8억원까지의 배상을 받게 됩니다.
[용어 해설]
- 형제복지원: 1975년 박정희 정부 시절 운영된 대규모 부랑아 수용시설
- 인권침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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