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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살인사건 피의자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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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2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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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살인사건 피의자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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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인용해 선처를 호소하며 법정에서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2. A씨는 연인인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는데, A씨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해졌다.
4. 2심 재판부는 A씨의 장래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유리한 사정을 설시했지만 원심 판결을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설명]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 혐의 사건에서 피의자 A씨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A씨는 연인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감안했지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채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 법정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2. 살인 및 시체유기: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시체를 유기하는 행위
3.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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