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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비서실장,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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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2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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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기 전 비서실장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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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2. 서울고검, 이들의 특조위 활동 방해 인정하며 항소 결정
3.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의 고의 부인하고 무죄 판단
[설명]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검은 이들의 특조위 활동 방해를 인정하며 항소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의 고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 특정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회
[태그] #이병기 #무죄판결 #항소심 #특조위활동방해 #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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