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영 선수 박태환, 골프장 사고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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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10:35 댓글 0본문
1. 전 수영 선수 박태환이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음.
2. 서울고법은 A 씨의 재정신청 기각, 검찰의 불기소 처분 유지.
3. 경찰과 춘천지검도 박 씨에게 과실치사죄 없음을 결정.
4. 법원은 박 씨가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
5. A 씨의 항고와 재정신청 모두 기각되며 논란 해소.
[설명]
전 수영 선수 박태환(35)이 2021년 11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다른 경기자에게 공을 치고 다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박 씨가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논란을 마무리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과실치상죄: 무실책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형사죄.
- 슬라이스: 골프 스윙 시, 볼이 타겟을 향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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