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필요 확인, 법정서 1·2심 모두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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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02:06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사용한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해야 함.
2. 법정에서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일부승소.
3. 대통령 내외의 식사 비용과 영화관람 영수증은 공개 명확히 필요.
4.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확인.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내외의 식사 비용과 영화관람 영수증에 대한 공개 요청이 거론되며, 이는 국가의 중요한 이해를 고려하여 처리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정은 이미 공개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활동비: 대통령이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조치
- 업무추진비: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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