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마약 음료수 사건, 항소심에서도 형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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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02:29 댓글 0본문
1.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 관련 제조·공급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 마약 음료 제조자에게는 18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에게는 10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3. 재판부는 유형의 범죄라며 미성년자 및 부모를 표적으로 한 범행을 비난하며 형량을 높였다.
[설명]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 관련하여 제조·공급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약 음료 제조자에게는 18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에게는 10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분류되며, 해당 범행이 미성년자들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인하여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인식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보이스피싱: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행위
2. 필로폰: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는 중추 신경 자극제로 알려진 화학 물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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