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장 청탁 의혹 수사, 검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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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05:20 댓글 0본문
1. EBS 이사장 유시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
2. 검찰, EBS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
3. 유 이사장, 감사보고서와 법인카드 자료 등 혐의 소명 요구.
4. 유 이사장, 혐의 부인 및 수사에 대한 반발 표명.
5. 방송통신위원회,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 실시.
[설명]
EBS 이사장인 유시춘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EB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감사보고서와 법인카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유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에 의한 폭력적 수사로 비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실시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금지와 부정청탁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 업무추진비: 업무를 추진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
- 압수수색: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자 또는 장소에 대한 증거물을 빼앗거나 수색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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