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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들, 가처분 신청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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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05: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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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학생들 가처분 신청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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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로 가처분 신청 기각 후 항고
2.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항고서 제출
3.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집행정지 효력을 가짐

[설명]
의과대학 학생들이 소속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항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항고서에서 의대생들의 교육권이 형해화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소송 중 평소 법률 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원안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
- 항고: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소하는 법적 절차
- 집행정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력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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