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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폭행 사망자 가해자, 국가에 구상금 8억 5천만원 지급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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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0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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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폭행 사망자 가해자 국가에 구상금 8억 5천만원 지급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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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국가 구상금 8억 5천여만 원 지급 판결 유지
2. 김 홍영 검사가 김 부장검사 폭행 등으로 자살한 사건 관련
3. 김 부장검사, 70% 과실로 판단되며 항소 불성공
4. 김 부장검사, 자살 원인 부인하며 스트레스 억압으로 주장
5. 김 부장검사, 상급자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
6. 김 부장검사, 폭행 혐의로 8개월 징역형 과거 기록

[설명]
서울고법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를 폭행하고 모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 관련, 국가에게 구상금 8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도 70%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부장검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지난해에는 폭행 혐의로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구상금: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목적으로 가해자가 지급하는 금액
- 과실: 잘못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책임
- 징역형: 범죄자에 대해 성범죄에 해당할 때 법정에서 선고되는 구속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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