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스토킹 가해자, 철창신세…재범 우려로 보호관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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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10:38 댓글 0본문
1. 50대 A씨가 연인 B씨에게 이별 통보 후 3일간 41차례 연락하고 스토킹.
2.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판결과 2년 보호관찰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 항소심에서 형량 유지로 철창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함.
[설명]
50대 A씨가 연인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스토킹을 하다가 철창에 갇혀 체포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별 후 3일간 연락을 시도하고 집 주변에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서 재범 우려로 인해 보호관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스토킹: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촬영, 연락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그 사람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
2. 보호관찰: 법원이 선고한 형의 집행 후 행동 격리, 사회 복귀 지원 등을 통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감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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