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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대응 강화, 공무원 보호책 ‘안정한 국가’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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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12: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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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 대응 강화 공무원 보호책 ‘안정한 국가’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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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
2. 공무원들에게 폭언 시 통화 종료 가능하며, 민원 반복 시 종료 권한 부여
3. 공무원 보호 강화로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상책과 휴식 제도 도입
4. 전담 대응팀 설치 및 법률 개정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추진

[설명]
정부는 악성 민원 대응 및 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악성 민원을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위법 행위'와 부당한 요구·반복 민원 등 '공무 방해 행위'로 구분하고, 공무원들에게 폭언 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민원 반복 시에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민원 통화는 시작부터 녹음된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공무원을 위한 보상책과 휴식 제도를 도입했으며, 법률 개정과 전담 대응팀 설치 등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악성 민원: 부당한 요구나 위협, 폭언, 폭력 등으로 공무원이나 기관에 미치는 피해를 말함.
- 폭언: 협박이나 욕설 등의 형태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말이나 행동.

[태그]
#MaliciousComplaints #민원대응 #악성민원방지 #공무원보호 #법률개정 #통화종료 #폭언 #폭행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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