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12:42 댓글 0

본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반발

 bbs_20240504124204.jpg



1.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시민단체들이 항의
2.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상충을 이유로 폐지 주장
3. 서울시의회 결정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이의 제기
4. 서울시교육감은 재의 요구하고 대법원 제소 예정

[설명]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된 결정으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와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 18개 단체가 폐지에 항의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결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폐지 결정 이유로는 교권 상충이라는 근거가 주장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폐지 : 법률 또는 조례를 무효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의미함
2. 교권 상충 : 교육기관 내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간의 권한이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함

[태그]
#Seoul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민단체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항의 #반발 #폐지결정 #교권상충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