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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돈을 빌리고 사기죄로 유죄 판결...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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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14: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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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돈을 빌리고 사기죄로 유죄 판결...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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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가 190여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
2. 돈을 빌리고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으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음
3. 창원지법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설명]
창원지법이 돈을 빌려주고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을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양한 속임수를 이용하여 190여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으며,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각한 양형을 받게 되었다.

[용어 해설]
-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벌금이나 징역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형법상의 죄목
- 징역 처분: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집행 유예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유죄 선고를 통해 구류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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