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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되지 못한 6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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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16: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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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되지 못한 6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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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가 이장으로 선출되지 못해 앙심을 품고 주민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2. A씨,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000만원 피해 입힌 혐의.

[설명]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이장직을 되찾기 위해 상가에 범행을 일으킨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주민들의 반대로 이장직에서 물러난 후 앙심을 품어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가 있었으며,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 달합니다. 판사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공동체로부터의 용서와 처음의 전적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실제로 수감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법을 지키는 것으로 사용함.
2. 특수재물손괴: 특별한 손괴나 파괴 행위로 특정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태그]
#60대 #이장 #집행유예 #혐의 #특수재물손괴 #범행 #청주지법 #권노을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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