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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위조로 징역형 집행유예…출생연도 '92→'95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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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16: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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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위조로 징역형 집행유예…출생연도 92→95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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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 위조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출생연도 변경 요청
3. 위조대금 25만원 송금
4. 주민등록증 이미지 박제한 혐의자
5. 재판부, 이성교제 목적 범행 인정

[설명]
서울북부지법은 나이를 위조하여 연애를 하려다 적발된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여 출생연도를 '92'에서 '95'로 변경하고, 위조대금 25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실제로 수감하지 않고 무죄 기간 동안 만일의 조건하에 두는 것
- 혐의: 범죄나 잘못의 의심이 되는 사실
- 주민등록증: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기록한 신분증

[태그]
#AgeForgery #출생연도위조 #징역형 #주민등록증위조 #이성교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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