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칼부림 예고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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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5 0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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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칼부림 예고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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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서울동부지법은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정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설명]
서울동부지법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글을 올린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는 사실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실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협박: 타인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나 피해를 야기할 위협을 가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칼부림예고 #한티역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협박 #인터넷커뮤니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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