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칼부림 예고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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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5 00:28 댓글 0본문
1. 지하철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서울동부지법은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정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설명]
서울동부지법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글을 올린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는 사실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실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협박: 타인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나 피해를 야기할 위협을 가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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