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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 간첩단' 피해자 유족에게 55억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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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6 2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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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 유족에게 55억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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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7년 간첩 혐의로 옥살이한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의 유족에게 55억원 위자료 지급 판결.
2.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판결로 55억2500만 원의 위자료를 김 씨 일가족에게 지급 결정.
3. 재심 결과에 따라 지난해 받은 27억8000만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설명]
1976년에 발생한 '거문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살이하다가 결백을 인정받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55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 씨의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한 재심 결과로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실제 지급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간첩: 타국에게 국가적 비밀을 판매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 위자료: 잘못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법적으로 지불되는 보상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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