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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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18:40 댓글 0본문
1. 파주시가 '파주시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2. 시행규칙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됐다.
3. 파주시는 전세 피해자를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설명]
경기 파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파주시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전세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례로 인해 파주시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전세 사기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용어 해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 제도
- 공공임대주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 형태
- 상담소: 고민이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곳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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