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작가들, 2차 저작물 작성 계약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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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05:43 댓글 0본문
1. 만화&웹툰 작가들은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 가능
2.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 마련
3.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4.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 반영
5.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 완화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과 관련한 새로운 계약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련한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을 높이고,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되어, 작가들이 계약서를 보다 쉽게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2차 저작물: 원작가의 동의를 받고 만들어지는 파생물
- 표준계약서: 일정한 서식과 조건으로 작성된 계약서
-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자가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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