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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작가들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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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08: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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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웹툰 작가들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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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웹툰 작가를 위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새로운 계약서 2종 발표.
2. 총 6종의 제정안 중 창작자와 기업의 이익 균형을 위한 개정안 마련.
3. 창작자들을 위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내용을 명시한 안내 조항도 추가.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화·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2종의 계약서를 통해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더욱 촉진하고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6종의 제정안 중에는 수익분배, 작품별 컷 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창작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제·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한 후 4월 중으로 확정 예정이며, 만화·웹툰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작자가 창작한 작품을 이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필요한 권한.
- 수익분배 비율: 작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분배하는 비율.
- 컷: 만화 또는 웹툰에서 한 장의 그림을 뜻하며, 작품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됨.

[태그]
#Webtoon #만화 #계약서 #창작자 #문화체육관광부 #수익분배 #투명성 #공정한계약 #저작물작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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