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작가들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작가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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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02:33 댓글 0본문
1. 웹툰 작가들을 위한 2차 저작물 작성 계약 강화
2. 표준계약서 제정안과 개정안 발표
3. 작가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들 포함
4. 작품별 컷 수 합의, 공개 여부 등 조기화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 작가들을 위한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익분배,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작가들이 계약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별 컷 수 합의 및 공개 여부에 대한 조항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웹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협약을 반영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2차 저작물: 기존 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작물
- 수익분배 비율: 작가가 얻는 수익에서 사업자와의 분배 비율
- 컷 수: 만화 또는 웹툰에서 하나의 장면을 나타내는 이미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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