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작가 보호 강화, 2차 저작물 사업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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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14:34 댓글 0본문
1. 만화·웹툰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안과 개정안 마련.
2.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더 명확히 다루기 위해 2종의 계약서 새로 마련.
3.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익분배 비율 등을 명확히 작성.
4. 작가들이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조항 추가.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제정안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다루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2차 저작물 작성권: 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 수익분배 비율: 작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규정.
-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이 일한 대가로 고용되고 있음을 인정받기 위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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