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를 위한 새로운 계약서, 2차 작품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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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12:46 댓글 0본문
1.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제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2. 기존 계약서에 부당하다고 여긴 저작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2차 작품에 대한 계약도 별도로 추진된다.
3. 새로운 계약서는 2차 저작물의 작성·이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2차 작품 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4. 작가와 기업간의 수익·매출을 원활히 도모하는 새로운 계약서들이 활성화되며, 기존 표준계약서도 개정된다.
[뉴스 내용]
웹툰 산업의 발달과 함께 저작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급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저작자들에게 부당한 계약 조건이 있다는 제보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슈를 반영하여 문체부는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기존 계약서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새로운 계약서는 2차 작품에 대한 이용권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작가들과 기업들 간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웹툰 작가 및 만화 작가들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 도입으로 인해 저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안전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며, 산업 내 저작자들의 불편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2차 저작물: 원 저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 계약서: 당사자 간의 합의된 조건과 의무를 기재한 문서로, 미리 회의한 내용을 확정 짓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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