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작권 보호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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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16:46 댓글 0본문
1. 정부, 만화·웹툰 분야 저작물 관련 대책 마련
2. 2차 저작물 작성권 계약서 등 새로운 조항 도입
3.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정보 제공 조치
4. 행정예고 절차 거쳐 다음 달 중 확정·고시 예정
[설명]
정부가 만화·웹툰 분야의 저작물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차 저작물 작성권 계약서와 2차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를 새롭게 도입하며, 창작자의 권익 보호 및 정보 제공 등을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2차 저작물 : 원 저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제작한 경우
- 계약서 : 양측 간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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