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출교 확정…‘성소수자 환대목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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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08:36 댓글 0본문
1. 대한감리회는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을 확정했다.
2. 목사는 동성애 찬성으로 교회재판에 넘겨졌고, 출교 처분이 유지되었다.
3. 이 목사 측은 상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출교 처분이 유지되었다.
4. 감리회는 교회에 대한 모함·악선전 발언으로 출교를 결정했다.
이동환 목사의 출교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경위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목사의 동성애 찬성으로 인한 논란과 출교 처분, 상소심 결정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용어 및 전문 용어에 대한 해설도 함께 제공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출교 처분: 교회에서 회원을 제명하는 처분
동성애 찬성: 동일 성별 간의 애정을 찬성하는 것
모함·악선전 발언: 교회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또는 비방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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