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수도권과 충남 일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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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3 14:04 댓글 0본문
1.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2. 농도 기준 초과 시 발령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3. 취약계층 주의 요망
노인,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용어 해설]
1) 초미세먼지: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의 하위 개념.
2) 농도: 단위 체적당 물질의 양을 말하며, 공기 중 미세먼지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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