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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저작권 이슈,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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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9 1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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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저작권 이슈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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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 저작권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 저작물 창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 이용권한 확보와 저작권 자발적 통보 중요
인공지능 사업자는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하고, 저작물 창작자는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기를 원치 않을 경우 통보해야 한다.

3. 저작권 등록과 침해 위험성
인공지능이 학습한 저작물을 이용한 창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며, 침해 위험성을 경고했다.

4. 혼란 가중, 규정 논의 예정
생성형 AI로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규정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혼란을 방지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용어해설]
1) 인공지능(AI):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기술
2) 저작물: 창작자가 만든 저작품이나 창작물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인공지능 저작권 #데이터 이용권한 #저작권 침해 #AI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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