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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OTT 서비스 업계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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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18: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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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OTT 서비스 업계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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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TT 콘텐츠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내 주요 OTT 플랫폼 5개사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다양한 협업 내용
업무협약에는 제작사 지식재산권 확보 및 제작비 지원, 컨텐츠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장벽 없는 환경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3. 특화콘텐츠 지원 사업
올해는 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IP 확보와 업무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최대 30억원 규모의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OTT: Over-The-Top의 약자로, 기존 TV 방송 네트워크와는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영상 서비스를 말한다.
2) 지식재산권(IP): 개인이나 단체가 창작한 고유의 아이디어나 정보 등에 대한 권리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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