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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으로 전기차 구매 혜택 최대 17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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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5 05: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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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으로 전기차 구매 혜택 최대 17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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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 구매 혜택
울릉도를 비롯한 50여개 지자체가 국비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산한 최대 175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해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2.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모델별 혜택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 'EV6' 등 전기차 모델들이 정부보조금, 업계 할인 및 지방보조금을 받아 최대 175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 보조금 지원
전남 보성·무안·함평, 광명, 광양 등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에서 최대 850만원부터 1400만원까지의 보조금을 제공하여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전기차: 도로교통법 상에서 '전기자동차'로 규정되는 차량으로,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2) 보조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분야나 대상에 대해 돕기 위해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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